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역경매입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각 사업본부의 상업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달계획서를 접수하면 해당 품목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역경매입찰이 가능할 경우 역경매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은 역경매입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구매빈도가 높고 규격이 명확한 단순ㆍ소모성 수리부속류2. 공급자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목(5개 이상 경쟁업체)3. 품목 단가가 2,000만원 이하인 소액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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