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7조 (역경매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 방식으로 조달판단한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본 시스템에 의한 역경매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역경매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절차와 방법은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③역경매입찰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고에 부치는 사항2. 계약 및 입찰방법3. 경매일시○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종료일시 (10)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 )분간 자동 연장됨4. 입찰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5. 개찰일시6.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8. 낙찰자 결정방법9. 시작가격10. 최소인하비율11. 입찰무효12. 계약납기13. 입찰등록시 제출서류14. 기타 역경매입찰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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