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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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의 투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역경매입찰자가 모든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역경매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입찰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역경매입찰자는 당해 역경매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의 투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역경매입찰자가 모든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역경매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입찰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역경매입찰자는 당해 역경매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 참가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 경매종료일시 30분전까지 본 시스템에서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종료일시 30분 전까지 역경매입찰 취소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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