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5조 (조달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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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로 조달판단한 경우 역경매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로 조달판단한 경우 역경매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시 구매요청번호(Purchase Request Number : P.R. No.)를 별도로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③역경매입찰 대상품목의 조달판단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단번호2. 그룹3. 계약방법 : 일반경쟁4. 계약형태 : 확정계약5. 주/분임구분 : 팀장 분임분6. 입찰방법 : 역경매7. 시작가격 : 목표가8. 경매시작일시/종료일시9. 최소인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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