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8조 (역경매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종료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역경매입찰자로부터 최초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입찰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입찰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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