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6조 (역경매 시작가격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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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경매입찰시 시작가격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 내지 제130조에 의하여 산정된 목표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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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역경매입찰시 시작가격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 내지 제130조에 의하여 산정된 목표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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