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역경매입찰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방위사업청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역경매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역경매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경매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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