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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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이 역경매입찰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이 역경매입찰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역경매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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