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역경매입찰의 연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이 역경매입찰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경매종료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역경매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역경매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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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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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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