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를 측정ㆍ분석하여 결과를 환류하고 포상 및 지원하는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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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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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