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측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시ㆍ군ㆍ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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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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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