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측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절차는 자료수집,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ㆍ정성 측정으로 구별된다.
자료수집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 필요한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3조의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
온라인 검증은 제4조 측정주체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지실사는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3조 측정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다른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6. 6.]
정량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4항에서 검증된 지표별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성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2항의 우수사례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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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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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