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측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절차는 자료수집,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ㆍ정성 측정으로 구별된다.
②자료수집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 필요한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3조의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
③온라인 검증은 제4조 측정주체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현지실사는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3조 측정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다른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6. 6.]
⑤정량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4항에서 검증된 지표별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정성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2항의 우수사례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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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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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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