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전통적인 생산성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향상도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개정 2015. 6. 6.]
"생산성지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 및 향상도를 점수로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다. [개정 2015. 6.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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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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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