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광역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되, 생산성지수 측정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5. 6.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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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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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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