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기관의 포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리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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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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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