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기관의 포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리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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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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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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