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측정 목적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측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측정 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 및 측정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에 관한 주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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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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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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