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3조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활동복,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3.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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