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자원봉사자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 2. 삭제 <2019.3.27.>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6.3.25.]5.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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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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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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