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자원봉사자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 2. 삭제 <2019.3.27.>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6.3.25.]5.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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