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자원봉사자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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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 2. 삭제 <2019.3.27.>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6.3.25.]5.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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