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3조 (활동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1. 상설ㆍ기획 전시실 전시해설2. 한글놀이터 운영 및 교육 지원3. 한글도서관 운영 및 강연 지원<개정 2019.3.27.>4. 일반 봉사가. 물품대여나. 질서유지다. 환경미화라. 문화행사마. 업무보조5.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3.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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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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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