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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