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활동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활동 횟수, 요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식 제 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주무부서장에 제출하고, 주무부서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3.27.>
②주무부서장은 활동횟수, 요일을 조정할 경우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자원봉사 활동 조정 신청서
[서식 제5호] <개정 2020.12.8.> | 결 재 | 협조 | 승인 | 결 재 | | 자원봉사 활동 조정 신청서 □ 활동분야 : □ 봉사자명 : □ 조정사유 : □ 적용희망일 : 기존 활동사항 | ▶ | 조정 활동사항 | ▶ | ※ 활동분야 운용부서 담당자에게 활동조정을 확인받고,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본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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