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활동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활동 횟수, 요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식 제 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주무부서장에 제출하고, 주무부서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3.27.>
②주무부서장은 활동횟수, 요일을 조정할 경우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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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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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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