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활동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활동 횟수, 요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식 제 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주무부서장에 제출하고, 주무부서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3.27.>
주무부서장은 활동횟수, 요일을 조정할 경우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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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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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