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이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25.>
①교육은 기본교육 및 직무역량강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 2019.3.27.>
②기본교육은 신규 자원봉사자 및 운용부서 교육 요청 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역량강화교육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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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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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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