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 (자원봉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활동복,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개정 2019.3.27.>
②주무부서장은 [서식 제2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③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7.1.><개정 2019.3.27.>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9.3.27.>2. 자원봉사자는 주1회(3시간 30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9.3.27.>
④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⑤주무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⑥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⑦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제재의 사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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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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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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