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 (자원봉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활동복,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개정 2019.3.27.>
주무부서장은 [서식 제2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7.1.><개정 2019.3.27.>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9.3.27.>2. 자원봉사자는 주1회(3시간 30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9.3.27.>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주무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제재의 사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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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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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