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21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서식 제4호]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서식 제4호] <개정 2019.3.27.> 발급 번호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1. 인적 사항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2. 활동 내역 ㅇ 활동기간 : 연 도 | 자원봉사 활동횟수 | 자원봉사 시간 | 활동 내역 | | | | | | | | | 총 ( ) 회, ( ) 시간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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