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5조 (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매년 1회 모집한다.<개정 2016.3.25.>
②제1항에 따른 선발시기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선발인원은 운용부서가 수요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주무부서로 통지하면, 주무부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단, 긴급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③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④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3.25.>
⑤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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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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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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