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5조 (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매년 1회 모집한다.<개정 2016.3.25.>
제1항에 따른 선발시기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선발인원은 운용부서가 수요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주무부서로 통지하면, 주무부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단, 긴급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3.25.>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3.25.>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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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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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