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원봉사자 등록 대장
[서식 제1호] 자원봉사자 등록 대장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활동분야 | 활 동 시작일 | 활 동 종료일 | 활동종료 사 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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