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20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좌 또는 한글 문화유산 관련 유적지 답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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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재사항제16조 ·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제17조 · 포상제18조 · 활동연령제19조 · 보험가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확인서 발급제22조 · 경과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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