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5조 (제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개정 2019.3.27.>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제9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8.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및 한글놀이터 활동 지도안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9.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3.25.><개정 2019.3.27.>1. 연속해서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서식 제3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최소 활동횟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사유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4. 교육시간 미이수로 인한 경고조치를 누적하여 2회 받을 때5.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6.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7.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8. 기타 주무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③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삭제 <2016.3.25.>
⑤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제적처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신설 2019.3.27.>
⑥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이 주재하고 해당 운용부서장 1인 이상 등 3인 이상이 참석하는 제적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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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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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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