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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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이수 및 2개월간 성실히 활동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이수 및 2개월간 성실히 활동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개정 2019.3.27.>
③자원봉사자는 제15조 또는 기타 사유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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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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