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이수 및 2개월간 성실히 활동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개정 2019.3.27.>
③자원봉사자는 제15조 또는 기타 사유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