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1조 (전문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간사는 위원회의 내부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심의면제 여부2.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3. 그 외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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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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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