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위원회에 상정2. 접수된 문서에 대한 정규심의 및 신속심의 여부 결정3. 위원회의 진행, 진행결과 및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4. 위원 및 행정직원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업무5. 기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병원장에게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위원들이 위원장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3분의 2이상의 발의를 통해 위원장 교체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간사에게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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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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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