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위원회에 상정2. 접수된 문서에 대한 정규심의 및 신속심의 여부 결정3. 위원회의 진행, 진행결과 및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4. 위원 및 행정직원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업무5. 기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병원장에게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⑤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위원들이 위원장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3분의 2이상의 발의를 통해 위원장 교체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간사에게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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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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