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행정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간사는 병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시험 및 연구계획서의 접수 및 심의 이관2.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회의 준비3. 위원회 관련 행정문서의 발급 및 회의록 작성4. 위원회 자료의 법적 보관기간 내 보존 및 폐기5. 관련 법령의 개폐사항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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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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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