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1. 임상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임상약리학 또는 약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4. 간호학 또는 의공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호사 또는 종교인6.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병원 기관과 관계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