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8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판정에 대한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심의결과를 임상시험(연구) 심의의뢰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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