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 및 연구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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