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8조 (규정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규정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병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