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8조 (규정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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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 규정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병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규정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병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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