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윤리적ㆍ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연구대상자로부터의 동의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심의2. 재심의3. 변경심의4. 지속심의5.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6.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7. 연구계획서 미준수8. 예상치 못한 문제9.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10. 연구대상자의 동의11. 서면동의 면제12.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13. 연구대상자의 보호 등14. 연구책임자의 자격 적격 여부15. 병원 내 연구 기반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기타 임상시험 등 연구 수행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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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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