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2조 (문서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는 모두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 종료 후 다음의 기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해당 연구 종료 후 3년으로 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용 서류 및 자료2. 위원회의 출석 위원 명부 및 심의 자료3. 기타 위원회가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 또는 자료
②이외의 임상시험 관련 서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12호에 따른다.
③행정간사는 비밀이 유지되는 적절한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연구문서 및 완료된 문서들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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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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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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