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2조 (문서의 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는 모두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 종료 후 다음의 기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해당 연구 종료 후 3년으로 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용 서류 및 자료2. 위원회의 출석 위원 명부 및 심의 자료3. 기타 위원회가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 또는 자료
이외의 임상시험 관련 서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12호에 따른다.
행정간사는 비밀이 유지되는 적절한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연구문서 및 완료된 문서들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