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6조 (표준작업지침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 별표 1에 따른다.
②임상시험(연구) 서류작성 지침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
[별표 1]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표준작업지침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의 일반적 업무 표준과 책무를 규정한다. 본 지침서의 목적은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및 연구와 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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