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등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매 반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중 국립춘천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1인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상시험 및 연구에 대한 심의는 전원 회의에서 심사한다. 다만, 임상시험 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해당 과제에 대한 심사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자문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구두설명과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에 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승인2. 시정 승인3. 조건부 승인4. 반려5. 중지 또는 보류
모든 심의에 대한 기준은 「헬싱키 선언」「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고 모든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태도로서 최선의 판정을 할 의무를 지닌다.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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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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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