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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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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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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