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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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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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