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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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제4조 · ID 발급취소
제5조 ·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원사무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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