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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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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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