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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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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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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