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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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ID 발급취소제5조 ·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제6조 · 민원사무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