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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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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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ID 발급취소제5조 ·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제6조 · 민원사무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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