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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