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6조 (의안의 제안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의 제안설명은 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가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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