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0조 (조건부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심의위원회는 의안을 가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1. 주 운행지역 등 사업계획의 준수2. 플랫폼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3.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 개발을 위한 노력4.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5. 고용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및 플랫폼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6. 운송약관의 공정성 유지7. 요금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마련 및 이행8.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의 개시9.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사업용 번호판 부착을 위한 변경등록의 조속한 이행10. 그 밖에 플랫폼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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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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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