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9조 (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 운행지역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대수, 여객운송시장 현황, 지역별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송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평가 근거의 제시 등을 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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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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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