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1조 (회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상 알게 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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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의안의 제안설명 등제7조 · 심의결과제8조 · 심의기준 등제9조 · 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제10조 · 조건부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회의 비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