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8조 (심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을 토대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을 심의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서비스 평가와 수송력 평가를 나누어 심의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갱신 신청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사업운영 실적 평가와 수송력 평가를 나누어 심의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표 2와 같다.
④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지표별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으로 하되,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중 소비자 보호 지표가 10점 미만이거나 종사자 지표가 6점 미만인 경우에는 의안을 가결할 수 없다.
⑥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적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라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안을 수정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⑦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방법 등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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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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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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