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3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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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 신청자"라 한다)에게 의안 작성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의안에는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통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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