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 후 심의 상정 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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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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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