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 후 심의 상정 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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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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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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