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7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결(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로 구분한다), 보류 또는 부결로 한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2개월 이내에 사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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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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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